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2020년 12월 18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데 이어 2020년 12월 9일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2020년 1월 공개한 바 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특히,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시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비한 현장조사, 환경문제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공공적인 관점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17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