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촉구서] 제8대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12월19일)에서 고의,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어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시길 요구하며 이 촉구서를 전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