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아침9시10분, 인천시의회 앞에서 고의, 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10시)에 상정되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가 함께 했습니다. 불법적, 의도적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토질을 변경해도 개발행위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면 도시난개발이 우려되기에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