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월9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관련 법안이 마련된 만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어구쓰레기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