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 지키기 3만 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2017년 7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우리 동네 크고 작은 공원 80여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체 면적(9.3㎢)은 인천대공원 3개, 원적산 공원 42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입니다. 하루빨리 공원조성을 위해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전국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7월20일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발족하며, 3만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인천시와 시의회에 요구합니다.>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4,6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시작으로 1단계 계획(2018년~2019년)에 최소 1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② 난개발 우려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①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② 광역지자체별 국가공원조성지원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계획지로 지정된 뒤 장기간 조성되지 않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냄. 이에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유예기간을 주었고, 2020년 7월 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됨. 공원계획지는 대부분 녹지이며 해제될 경우 난개발 등으로 인해 녹지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서명하기 클릭 https://goo.gl/forms/6D7wbzQqZAuzid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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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기자회견문>

300만 인천시민의 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올해도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생활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우리 집 인근에 있는 녹지와 공원입니다. 도시 곳곳의 크고 작은 공원녹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여름철 대기온도를 낮춰주는 등 우리 생활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공원녹지가 사라질 위협에 처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인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도시개발사업 제외), 80여개소에 달합니다. 이는 인천대공원(약3㎢) 3개 이상, 원적산공원(0.2㎢) 46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 인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미조성 공원면적이 약 6.08㎢에 달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 책임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차원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지정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임대하는 등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국공유지 제외, 해발 65m이상 사유지 제외 등)의 면적은 1.82㎢, 41개소로, 이 지역은 시급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시한인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한 4,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원확보 1단계 계획(2018년~2019년)에 불과 739억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을 늦춰서는 안 되며, 재원확보 1단계 계획에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했으나 또 다른 개발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조망권을 해치는 20층 넘는 아파트 건설계획도 함께 수립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상지에 대한 전면재검토도 필요합니다.

공원계획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들의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가칭)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발족해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국회, 인천시, 시의회에 전달하는 3만 시민청원운동을 9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둘.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지정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인천시와 시의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4,6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시작으로 공원조성 재원확보 1단계 계획(2018년~2019년)에 최소 1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상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2017720

(가칭)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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