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를 위한 꼭두각시행정 인천시를 규탄한다

2007년 1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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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민의 뜻에 반하고 롯데를 위한  불법․편의 행정 인천시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6일 계양산 개발을 위한 롯데의 개발계획안이 다시 인천시에 접수되었다. 지난해 12월 13일 27홀 골프장을 비롯한 롯데의 개발계획안이 반려된 지 불과 13일만에 인천시가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인천시민 84%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환경적인 영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계양산 개발계획 재접수와 일련의 과정이 인천시가 롯데를 위한 꼭두각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편법/ 불공정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확인한 결과 지난 12월 13일, 27홀 골프장을 비롯한 롯데의 계양산개발계획안이 정식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러한 결과를 건교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교부는 여전히 27홀 골프장을 중심으로 계양산 개발계획안을 사전협의중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건교부와 인천시는 부랴부랴 관련공문을 만드는 등 억지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안이 반려됐을 경우 당연히 사전협의중인 건교부에 마땅히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교부는 당연히 계양산 개발관련 행정계획을 중단했을 것이다. 결국 사업계획안 반려로 계양산 롯데개발계획안이 건교부의 사전협의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에 억지로 포함시키기 위해 인천시가 무리하게 불법행정으로 롯데를 위한 행정을 편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인천시와 관계공무원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의 계양산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요청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함으로써 시민대책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법부당한 밀실행정과 롯데 편들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 지역 대부분의 토지를 롯데의 신격호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 운운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인천시와 관련공무원이 시민대책위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저해하기 위한 행태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투명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은 롯데에서 대상부지를 지난해 초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골프장 추진과정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이에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계양구청에서 원상복구명령과 더불어 토지소유주인 신격호회장과 임차인을 2006. 5월 25일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부추기는 불법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인 계양산문제에 대한 두 차례의 시민대책위원회의 면담요청을 인천시장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인천시장이 일방적으로 롯데의 개발 추진에 동조하여 시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재벌편들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계양산관련 행정을 종합해 볼 때 인천시가 불법부당하게 롯데를 위한 꼭두각시행정과 불법행정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으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의 불법부당한 행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계양산개발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또한, 인천시와 관련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만약 인천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양산 개발을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7. 1. 10 ■문의: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