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을 규탄한다. 1. 인천시 송도신도시에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하기로 하였던 대체서식지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고, 대체서식지 예정부지에 도리어 대규모공사현장이 운영되고 있어 환경부와 인천시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2. 2001년 송도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송도지식정보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송도 5,7공구매립사업, 6,8공구 매립사업시 환경부는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함에 있어 송도갯벌지역은 수많은 희귀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송도신도시건설에 따른 갯벌매립을 승인하는 대신 그에 따른 조류의 대체서식지를 반드시 조성하도록 키로 협의한 바 있다. 3. 협의된 대체서식지의 위치와 규모는 송도 3공구남측, 4공구남측, 5공구남측, 6공구서측으로 총 규모는 176ha이다.(그림 참조) 하지만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아직도 이곳을 대체서식지로 조성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일부지역에 야조공원을 조성하려다가 그마저 대체서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순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있다. 4. 도리어 주변지역은 지난해 이 곳 일부를 인천대교 건설을 위한 내륙공사장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바다쪽으로는 부두를 포함한 물항장으로 허가를 내주어 그마저 대체서식지는 새없는 콘크리트 공사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5. 송도신도시에는 현재 국제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와 천연기념물325호인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들이 대규모로 번식을 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의 경우 전 세계 약 5천~1만여 마리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희귀종이자 국제적 보호종으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적색목록에도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희귀조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송도신도시 공사를 동의함에 있어 대체서식지 조성을 첫번째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다. 6. 최근 또 하나의 경제자유지역인 청라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날림으로 작성되었음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송도지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시급히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체서식지 일부 지역에 인천대교 공사를 위한 공사장으로 허가를 내준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환경부는 대체서식지조성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당장 행정조치를 내리기를 촉구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반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이를 묵인한 환경부에 법적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3월 13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011-9156-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