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행정심판 진행 내용 및 주민참여형 방식의 계양산자연공원 추진제안
1. 롯데의 행정심판 청구 진행과정 및 쟁점
1) 롯데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진행 경과
– 2010년 3.15 : 사업시행자(롯데건설) 지정 신청서 반려(1차)
– 2011년 5.28 : 사업시행자(롯데건설) 지정 신청서 반려(2차)
– 2011년 6.8 : 사업시행자(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지정신청서 반려(3차)
– 2011년 6.28 : 사업시행자(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지정신청서 반려(4차)
– 2011년 7월 : 롯데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1, 사업시행자 지정 2.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2012년 2월 : 롯데건설 행정심판 내용 변경 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는 삭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변경 신청)
2) 행정심판 청구 관련 쟁점
– 인천시의 반려사유는 롯데건설의 시행자 지정은 사업 전체토지의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와 ‘사업토지의 2/3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 1필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롯데건설은 토지 등의 사용권이 부여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한필지의 토지소유도 없는 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 중이며, 국토부는 담당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심판 기일을 잠정 연기하였음
3) 행정 심판 결과에 따른 이후 일정
– 롯데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 롯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도시계획 변경하여 자연공원추진
– 롯데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롯데는 실시설계인가 신청하더라도, 결정권자는 인천시장이며, 시민여론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반려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하여 자원공원 추진.
2. 인천시 계양산 공원 추진 내용 및 추진 계획
– 면적 : 계양산 북측 2,909,381제곱미터
1단계 (2012~2013)
– 행정절차 이행 :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사업화 방안 마련
2011년에 계양산자연공원 실시설계 예산 3억5천만 원 반영
2단계 (2013~2016)
– 예산확보 ,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 사업 추진
3. 계양산시민위원회의 주민참여형 방식의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추진 제안
주민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을 만들어보자.
1) 민관협의체 구성이다. 주민, 생태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프로그램마련 및 시행, 시공과정에서의 생태보전방안 마련 및 공원운영 방식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3월6일 인천시 김진영정무부시장과의 면담에서 큰 틀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보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2) 계양산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상설게시판을 설치치하여 통하여 주민 의견을 꾸준하게 모으고,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원디자인팀에서 주민의 디자인 제안과 생태 보전방안을 감안하여 디자인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완성한다.
3) 공원 시공 과정의 주민모니터링과 공원 완공 이후 지속적인 생태보호를 위한 자연공원 모니터링단 운영이 필요하며,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공원운영을 주민이 행정과 같이 참여하는 공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
4, 롯데는 계양산에서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인천시민들에게 ‘통크게’ 양보해야
1) 현재 인천에는 롯데백화점(부평점,인천점) 2개를 비롯하여 롯데마트(부평,부평역,삼산점,검단,연수,영종도,항동) 7개, 롯데슈퍼 9개가 영업 중. 롯데건설에서는 송도에 주상복합아파트 ‘M1블록 롯데캐슬’, ‘송도캐슬 앤 해모로’ 등 분양중. 특히 롯데건설이 참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27홀 ‘베어스베스트’골프장의 개장을 앞두고 있음.
2) 그러나 인천지역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지역사회기여는커녕 꼼수를 부리고 있음. 롯데백화점의 경우 2002년에도 개점 이후 3년간 건물미등기로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았었고 최근에서 롯데백화점인천점의 2009년 증축한 2개 층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수억원을 내지 않아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현재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골프장추진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업윤리와 사회공헌을 망각하고 있는 롯데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3) 대기업의 사회공헌사례를 적지 않음. 대표적인 사례는 SK로 울산에 1천억 원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조성함. 1962년 정유공장 건립으로 울산과 인연을 맺은 후 SK에너지가 세계적 에너지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회사발전의 터전이자 후원자가 되어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울산대공원을 조성함. 울산대공원은 1995년 울산시와 SK에너지가 조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1997년 첫 삽, 10년 동안 공사비 1020억 원 투자함. 지역사회와 기업체가 상생협력해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4) 현재 인천시는 계양산공원조성계획. 이제라도 롯데(신격호)가 동의하면 인천시민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자연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롯데는 더 이상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해야 함.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박재성(010-8895-7594) 장정구(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