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환경영향조사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

2015년 4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SK인천석유화학, 환경영향조사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

– SK인천석유화학(),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보조참가신청
서구청과 인천시의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는 재벌 SK
의 뜻이었음
– 서구청과 인천시는 문제없다는 말만 뒷풀이하지 말고 민관공동조사 실시해야

  지난 327,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SK)이 인천녹색연합과 SK신광아파트대책위원회가 인천서구청(이하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 피고측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1211),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이하 화학물질넷)는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와 공동으로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이하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SK의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은 서구청의 정보공개거부가 SK의 뜻이었음이 나타낸 것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알권리를 무시하는 SK를 규탄한다.

  SK는 보조참가신청서에서 ‘SK인천석유화학공장은 국가중요시설로 구체적인 모습이나 위치, 도면 등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고(화학물질넷과 지역주민)의 주장에 대해 비공개 내용들은 SK 수십년 노하우 영업비밀이고 공장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이 비공개한 환경영향조사서 내용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개요, 관계기관협의내용·관련문서, 환경영향조사측정결과 등이 대부분이다.

  사업개요와 관계기관협의내용문서, 환경영향조사측정결과가 어떻게 개인정보이고 영업비밀이며 국가안보사항까지 될 수 있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관련법에 따라 마땅히 공개해야 하고, 여타의 환경영향조사서들은 공개하는데 유독 SK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입증책임을 운운하며 환경영향조사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영향조사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위치와 도면 등만 지우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SK는 마땅히 공개해야할 자료들을 감추어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받는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없다.

  정보공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환경영향조사서는 공개가 원칙이다. 그런데 서구청과 인천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환경영향조사서의 절반이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SK가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은 서구청과 인천시의 정보공개거부가 행정과 기업의 합작품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SK가 앞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외쳤지만 결국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알권리를 나몰라라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은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SK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벤젠을 연간 3,670kg, 자일렌을 연간 4,230kg, 톨루엔을 연간 4,823kg, 나프타를 연간 10,467kg 대기로 배출하고 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SK인천석유화학공장증설에 따라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톨루엔, 자일렌 취급량도 증가했다. 그런 공장에서 나프타유출, 다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조사서는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공사 이후의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수록한 보고서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SK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3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SK가 그동안 환경영향조사를 기피했고 조사결과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에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겠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SK는 그동안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공장은 안전하다.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라고 말해왔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인재벌의 행태를 SK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화학물질넷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주변지역 모니터링 결과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인천시는 주변지역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발표하였다. 화학물질넷는 결과발표 당시 시민모니터링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며 인천시에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환경영향평가서 대부분은 비공개하면서 형식적 조사를 그것도 비공개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만 한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믿으라고만 하면 과연 누가 믿겠는가? 이제 우리는 SK가 어떤 감언이설로 주민을 현혹하던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제라도 인천시와 서구청이 SK의 기업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SK인천석유화학공장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48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호어울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SK신광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010-363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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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773-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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