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세상_생태환경전문잡지 232호]바라보다_Green Belt, 이제는 복원과 관리로

2019년 12월 5일 | 초록세상

기획특집: 생명과 공존의 상징, 점박이 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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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태로운 계양들_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부천대장신도시와 부천의 미래_김기현(부천YMCA 사무처장)

Green Belt, 이제는 복원과 관리로_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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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elt, 이제는 복원과 관리로

 

 

‘그린벨트’의 법적 용어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참고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 도시를 둘러싼 녹지대 이미지가 떠오르는 ‘Green Belt’ 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의 역사

그린벨트는 산업환경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에 유럽의 도시에서 역사적 유적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녹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1938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그린벨트법이 생겨났다. 오늘날 그린벨트의 뿌리는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하워드가 제시한 전원도시의 개념은 도시, 농촌, 도시-농촌 혼재지역을 세 개의 말발굽 자석에 비유하여 그 이해득실을 비교한 후 도시와 농촌의 이점을 취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 시작이다. 그린벨트 관리의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정책형성기(1971년~1979년), 강력한 규제와 이에 대한 소폭의 완화 요구가 공존하던 정책유지기(1980년~1997년), 관리방식에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는 정책변화기(1998년~2002년),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추가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활용 등을 추진하는 정책조정 관리기(2003년~현재)로 이어져 왔다.

 

인천의 그린벨트

인천지역 그린벨트는 한남정맥 녹지축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계양들은 산줄기와 하천이 연결되는 논습지이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도시의 열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공간이 그린벨트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 경계 지역에 설정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건물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강한 규제로 인해 무엇 하나 설치하기 어렵다. 이에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관리, 복원해야 한다는 인식보다 재산권 침해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경계에 놓인 주민들의 박탈감은 커지는데, 정치권은 이런 불만을 부추기고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공약으로 표를 얻어왔다.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인근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은 선거철만 되면 단골 공약이 되었고, 이번 계양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전신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이제는 관리와 복원으로 

점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그린벨트 면적이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차별적인 개발규제보다 농촌경관과 휴식공간 제공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쉽 구축을 토대로,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보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린벨트 보전,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도시농업에 접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근교농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텃밭은 도시민에게 분양해서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만 있는 권한을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린벨트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고, 농림부는 도시농업을 뒷받침하고, 산림청이 도시숲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를 가져갈 때가 됐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린벨트가 규제하는 지역 때로는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아닌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걸음을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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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