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합의는 없었다!
어제(4월 3일),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분명 필요하지만, 민관협의회 합의결과 왜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021년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평균간조선 바깥쪽으로 최대한 이격한다’, ‘민관협의회 합의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민관협의회에서 확인한다‘ ,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등 충분한 갯벌 보호대책 마련’이었다. 민관협의회에서 여러 노선안 검토가 있었으나 노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인천시가 어제 보도자료에 첨부한 노선안(비교1안)은 민관협의회에서 검토한 안 중 하나이다. 이 안은 오히려 람사르습지 한복판을 관통하는 안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어렵다. 비교1안보다 람사르습지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골든하버부지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비교2안)에 대한 제안과 검토가 있었다. 노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비교1안보다 비교2안이 람사르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비교1안으로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최종 합의한 인천시의 의도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
환경단체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필요성을 인정하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다. 이미 국토교통부 노선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람사르습지 보전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협의회가 꾸려진 것이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결정을 왜곡하고, 오히려 람사르습지 한복판을 관통하는 노선안으로 합의한 인천시에 유감을 표한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이제라도 람사르습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노선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어지길 촉구한다.
2023년 4월 4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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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민관협의회에서 검토한 노선안(한국도로공사 자료)
-빨간색 : 국토교통부가 처음 제시한 노선
-파란색 : 비교1안. 인천시가 민관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노선. 람사르습지 한복판을 관통하는 안.
-회색 : 비교2안.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부지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