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시는 영종 동측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라!
.
어제(12월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안) 중 영종2지구 공유수면(3.38㎢)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영종2지구 계획부지였던 영종도 동측 갯벌은 이미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인천시민들이 각종 행동을 통해 지켜낸 곳으로 또다시 매립개발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인천경제청은 약 100만평에 달하는 영종도 동측 갯벌을 매립해 영종2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2015년 10월 발표했다. 영종도 동측 갯벌이 매립된다면 강화남단갯벌과 영종도남단갯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
환경부도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018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택지분양 및 개발이 지연되고, 미단시티의 기반시설 조성 완료 후 활성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계획의 적정성(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갯벌을 매립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
시민들은 영종갯벌을 지키기 위해 거리 캠페인, 서명전 등에 나섰고, 2016년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제14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영종갯벌이 ‘아름다운 자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시민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을 처음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이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누락되어 있던 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부실로 논란이 되었다. 이후 2020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전문기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이 국내 최대 흰발농게 서식지임을 확인했다. 2020년 5월 12일부터는 시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132일 동안 이어갔다. 그 결과, 인천시는 ‘인천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실천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에 ‘영종갯벌 생태계 현황조사’와 ‘영종갯벌 보전,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가했다.
.
영종2지구 매립 개발 계획이 무산된 이후로도 시민들은 전문가, 철새국제기구인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과 협력해 영종도 동측 갯벌 일대의 생태환경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여전히 시민들은 영종도 동측 갯벌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
인천시는 영종2지구 매립 개발 계획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중장기적인 보전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만약 영종2지구 매립 개발 계획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2024년 12월 5일
.
인천녹색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