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강화군 모래채취계획 즉각 중단하라

2005년 8월 4일 | 성명서/보도자료

무원칙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강화군 모래채취계획 즉각 중단하라! 강화군은 지난 7월 21일 강화본도와 교동도, 석모도 사이에 길게 발달한 모래톱인 황청지구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바다모래를 채취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강화군이 고시한 공고문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예정물량은 3개의 광구(강화지적 95, 96, 97호)에서 총 72만㎥ 이며, 8월 11일까지 업체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2005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6-2009년까지 각각 1000만㎥씩 총, 4000만㎥이상의 바다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화군이 이번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번복하는 무원칙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과 강화지역의 시민단체는 강화군의 이러한 작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1.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바다모래 채취계획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5년 5월 31일 강화군은 어민 등 관련기관과의 ‘창후~교동간 바다모래채취 관련 간담회’에서 “바다모래 채취허가시 해양생태계 및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6월 말 강화 김포지역의 어촌계 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5년에 실시하는 골재채취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금번 7월 21일에 공고한 [황청지구 골재채취허가 공고]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으며 공고문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고 골재를 채취한자가 동일지역에서 계속 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골재채취지역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환경조사가 아니며 골재업자에 의해 진행되는 임의 조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화군의 이번 공고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환경피해를 외면한채 편법적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강화군청과 유병호군수의 주민을 기만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바다모래채취를 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한다. 2. 강화 해양환경파괴와 어장파괴 도외시하고, 골재업자만 배불리는 편법적이고 무원칙한 모래채취계획 중단하라! 강화군은 당초 5월 24일 발표를 통해 2005년 10~12월에 100만㎥를 채취하고 2006~2009년 간 4년 동안 연간 1천만㎥씩 채취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주민과의 간담회와 공문에서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공고문에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3개 광구에서 각 24만㎥ 씩 총 72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채취량이 25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25만㎥ 에 1만㎥ 씩 미달하는 24만㎥ 의 규모로 사업을 허가하여 사전환경영향평가 없이 시작하겠다는 2005년 골재채취사업은 2009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무원칙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환경과 어장의 보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골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강화군과 유병호군수는 사업시행 초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에 약속한 바를 마땅히 지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24일 논평을 통해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는 물론 관련주민,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강화군 바다모래채취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왜냐하면 옹진군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당지자체가 민주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무시할 경우 어장파괴는 물론, 해수욕장 등 연안침식을 발생시키고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강화군의 모래채취에 대해서도 순리에 따라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이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채 편법과 기만적인 방법으로 모래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바다모래채취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의 골재수급상황이 편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이 적법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모래채취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1. 강화군의 무원칙하고 편법적인 ‘황청지구 골재채취허가 공고’를 철회하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강화군은 무원칙하고 편법적인 바다모래채취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화군과 유병호군수는 강화도의 해양환경과 어장을 파괴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으며, 평생 멍에를 써야 한다. 또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바다모래채취를 한 부도덕한 군수로 낙인찍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금번 ‘황청지구 골재채취허가 공고’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2. 황청지구모래채취 관련 계획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강화군에서의 모래채취는 이미 지난 2004년 4월부터 건교부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강화군의 의지가 있을 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그리고 2004년 말 골재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강화군은 2005년 1월에도 강화군의 모래채취계획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등 강화군의 바다모래채취는 비공개적이고 음모적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음모적 사업 진행이 오늘날과 같은 일관성 없고 부도덕한 내용으로 ‘황청지구 골재채취 허가공고’가 발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다모래채취여부와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강화군청에 제안한다. 3.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없는 바다모래채취 없음을 분명히 하라! 지난 20년간 인천앞바다에서의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바다모래가 채취되었으며, 그러한 결과 인천앞바다 어장은 황폐화되었으며 해수욕장 등 연안침식의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지역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가 결국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옹진군수는 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바다모래채취를 처음 시도해 보겠다는 강화군이라면 이러한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방법으로 바다모래채취를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할 경우 강화군청과 군수는 과거의 지자체장보다 더욱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모래채취가 결과적으로 골재업자만 배불리고 지역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만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현재 골재수급난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군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실시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여부의 결정을 떠나서 ‘사전환경영향평가 없이 골재채취 없다’는 원칙만은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현재 강화군청이 바다모래를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은 2002년 말까지 해도 ‘강화갯벌과 저어새번식지’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이었으며, 현재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전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생태계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해역이 전통적인 새우어장인 동시에 주변의 창후리 황복마을, 선수리 벤댕이촌 등 지역경제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무원칙한 방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강화군청이 현재의 계획을 강행한다면 인천녹색연합과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향후 일어날 결과는 강화군청과 유병호군수가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8. 4 ■ 문의: 인천녹색연합 구대수 생태보전부장(548-6274/017-224-3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