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해사채취 시도

2005년 10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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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남 의장 등 옹진군의원과 옹진군의 해사채취 기도 규탄한다 방귀남의장 등 옹진군의원과 공무원, 해사채취 주민설득 나서 – 방의장, 지난 1월 해사채취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선고 받은 장본인 옹진군이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선언한지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옹진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지역을 방문하여 옹진군에서 해사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나서 주민들의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으며 주민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0월 4일, 방귀남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전원과 옹진군관광개발사업소장 등 관련공무원이 덕적면과 자월면을 각각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옹진군 관내에서 해사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의 반대와 불참으로 간담회가 중단되거나 해사채취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간담회가 무산됐다. 10. 4일 오전 10시, 방귀남 의장을 비롯한 의원7명과 옹진군 관광개발사업소장 등 공무원 2명이 덕적면을 방문하여 방귀남의장의 주재하에 덕적주민 50여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해사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나섰다. 군의회 의원들은 해사채취의 명분으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중장기사업의 추진어려움’과 ‘예산부족으로 옹진군 직원봉급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 동안 해사채취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군의회가 해사채취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주민성토가 이어지면서 덕적주민 간담회는 중단되었다. 한편 덕적면 해사대책위 김의규 위원장은 향후 2009년까지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지속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덕적면 주민간담회가 무산되고 곧바로 자월면으로 이동한 군의회 의원들은 자월면 복지회관에서 1시 30분경 지역주민 150여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해사채취와 관련해 가장 밀접한 피해지역인 대이작도 주민과 대이작도 해사대책위가 불참하여 별 다른 결론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대이작도해사대책위 장순일부위원장도 근본적으로 해사채취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방귀남 옹진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옹진군 해사채취 재개시도’는 이제 막 골재채취휴식년제를 시작한 옹진군 지역주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05년 1월 27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사채취와 관련하여 골재업체대표로부터 해사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뇌물을 받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해수욕장 모래포설과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위반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방귀남의장이 또다시 앞장서서 해사채취를 재개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서는 행위는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며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의회의 무책임하고 방귀남의장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옹진군의회와 옹진군은 지역주민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 또한, 해사채취관련 골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방귀남의장의 자중을 바란다. 200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