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충치예방의 대안 아니다

2005년 10월 21일 | 성명서/보도자료

수돗물_불소화에_대한_반대의견서.hwp

<‘수돗물 불소화 조례’ 제정에 대한 환경단체 논평> 수돗물 불소화, 충치예방의 대안 아니다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인천의 일부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수도물 불소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는 위해 가능성이 높고, 아직 그 위해성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인천의 환경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전국의 대표적인 26개 환경/시민단체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1. 인체의 유해성 논란이 끝나지 않은 불소를 수돗물에 넣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단체는 추진의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충치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치과전문가들이 미국 주류 치과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WHO의 입장은 미국 주류 치과계의 의견에 다름 아니다. 반면, 복지 선진국인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영국/아일랜드 제외)들은 ‘수도물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도중에 중단하였으며, 미국과 서유럽의 충치유병율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소화를 시행하던 청주(2004)가 21년만에 중단하고, 과천(2003), 포항(2003)도 안전성 논란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돗물불소화는 건강약자를 위협하는 비민주적 강제의료행위이다.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고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 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일부는 배출되지만 일부는 인체에 축적된다. 따라서 개인의 신진대사 능력과 체질, 천차만별인 영양상태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음용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이 닥칠 지 예측할 수 없다. 최근, 미국 학계에는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마신 소년들이 보통 수돗물을 마신 이들보다 5-7배 골육종(골암)의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되었으며, 불소화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반점치, 알러지, 위장장애, 무력증, 뇌신경장애, 관절염뇌신경장애 등 많은 건강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영양결핍, 심장질환 환자에게 민감하며 신장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수돗물불소화의 강제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권과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992년 발표된 리우선언에선 어떤 물질이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으나,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다. 수돗물불소화의 경우 여전히 위해가능성이 있으나, 그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할 사안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치아 건강은 충치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이나, 별도의 치아관리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수돗물불소화 조례제정’ 등 어떠한 비민주적인 강제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2005. 10. 21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