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송신탑 불법증축 확인!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송신탑을 즉각 철거하라

2016년 2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계양산정상 군용통신중계소(이하 계양산송신탑)의 불법증축이 국방시설본부로 보낸 계양구청공문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다. 건축허가조건 위반, 민간업자 돈벌이의 계양산송신탑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임이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500만 한서지방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불법시설물인 계양산송신탑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이 계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는 자료에 의하면 계양구청의 건축과와 도시정비과는 각각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15일 계양산정상 군용통신중계소(이하 계양산송신탑)과 관련한 공문을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에 보냈다. 특히 부분공개한 ‘계양산 통신중계소 관련 행위허가 조건이행 및 불법행위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1월 15일자 도시정비과 공문에는 ‘계양산통신중계소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따라 자진정비를 요구한다’ 밝히고 있다.

계양구청은 국방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불법증축시설물의 위치, 용도와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하였지만 공개한 부분에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조치계획을 회신해달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15년 12월 30일자 공문에서도 계양구는 국방부(국방시설본부)에 계양산송신탑이 ‘허가목적 외 민간시설 등의 타용도 전환금지’의 행위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밝히며 행위허가 처리된 목적(군사용 통신중계소)으로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계양산송신탑의 계양구 건축허가조건위반사실이 계양구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불법증축시설물을 추가 확인하고 국방부에 건축허가조건준수, 불법시설물자진정비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계양산은 계양, 부평, 부천, 김포, 양천 등 한서지방의 진산이며 500만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支柱)이다. 또한 하루 평균 1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찾는 쉼터이며 한서지방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이다. 계양산 정상을 찾는 시민들뿐 아니라 계양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정상에 꽂힌 철탑을 제일 먼저 봐야한다. 이는 500만 시민들이 흉물스러운 쇠말뚝을 정수리에 이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00년 건설 당시 지역사회는 계양산송신탑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국방부는 군통신중계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강행했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기부채납으로 30년간 돈벌이하는 시설임에 확인되었고, 인공위성과 케이블 등 방송통신기술의 발달한 현시대에도 계양산정상의 송신탑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계양산보전을위한한평사기운동본부 등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계양산송신탑 허가취소와 철거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한달 넘게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500만 시민들을 기만하며 계양산송신탑을 민간업체 돈벌이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을 위반하며 계양산송신탑을 불법증축했다. 더 이상 계양산송신탑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500만 한서지방 주민들과 (가칭)계양산송신탑철거범시민운동본부을 구성하여 계양산정상송신탑철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500만 한서지방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국방부는 불법건축물인 계양산송신탑을 즉각 자진철거하라.
  3. 계양구는 건축허가조건위반, 불법증축건축물인 계양산송신탑의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하라.
  4.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천시민정신바로세우기, 계양산정상송신탑 철거를 위해 나서라.

2016년 2월 1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