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공항 불소오염 기준치 8배! 영종도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5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공항공사현장, 불소오염 최고 3,360mg/kg

영종도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어제(5/9,월) 인천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이 최고농도 3,360mg/kg로 기준치(400)에 8배이상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 농도가 1000mg/kg이 넘는다고 위해성평가기관인 서울대학교 관계자가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위해성평가보고서에는 이번 제2여객터미널부지의 불소오염은 위해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환경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위해성평가가 제2여객터미널부지 공사현장과 그 이후 노출경로에 따른 것으로 영종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위해성평가결과가 아니다. 위해성평가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지만 불소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은 분명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공사를 전면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 환경부는 영종도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확인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2014년 인천중구청이 오염사실을 확인 이후 지난해 7월 인천녹색연합의 조사결과에서도 제2합동청사, 활주로부지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오염이 확인되었다. 이미 제2터미널부지만이 아닌 주변지역 오염도 확인된 것이다. 인천중구청이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렸으나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것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토양정밀조사명령을 거부하였다. 또한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요청도 거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항공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투기혐의로 경찰조사 중이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 불신은 공항공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증폭된 것이다. 또한 인천중구청은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중지하면서 사실상 인천공항의 토양오염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

앞으로 공항공사의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절차가 진행된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에는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목표치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른다면 불소의 대책기준이 800이 넘는 것은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공항공사는 인천공항건설과정에서 오성산과 삼목도, 신불산 등을 절토하여 매립한 과정과 자료들을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영종도 전체에 대해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인천공항의 토양오염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1차적인 자연환경파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2차, 3차 환경피해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오염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오염토양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그를 통해 환경파괴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확인되었고 공항공사는 아직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이제부터라도 인천공항 불소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0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정책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