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소농도 27,525 mg/kg

2016년 7월 12일 | 성명서/보도자료

불소오염 숨기기 급급한 공항공사를 규탄한다.

공항공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영종도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하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심토의 불소농도가 최고 27,525 mg/kg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400)70, 토양오염대책기준(2000)1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심토의 불소평균농도도 2,094가 넘고, 720개 시료 중 절반이 넘는 375개가 토양오염대책기준 2000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준을 수십배 초과한 오염수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정확한 불소오염 상황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인천공항 불소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댈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인천녹색연합은 공항공사의 이런 주민무시, 인천무시 안하무인 태도를 강력 규탄하며 법원에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다. 2여객터미널 심토 시료 중 절반이상에서 불소농도가 오염대책기준을 넘는다. 환경부의 의견조회 회신내용과 조사지침에 따라 심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면 위해성평가보고서 본문에 심토의 오염현황도 마땅히 명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심토의 불소농도는 위해성평가보고서의 별첨자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공항공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심토의 불소농도를 위해성평가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위해성평가보고서에서는 위해성평가가 인체 노출경로와 노출범위, 노출시간을 기본으로 표토의 농도만으로 진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표토뿐 아니라 심토 또한 공항조성 과정에서 이동매립된 토양으로 주변지역의 표토도 제2여객터미널 심토 수준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록 위해성평가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제2여객터미널 표토의 불소오염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인천공항과 영종도의 다른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금도 인천공항 3단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오염확산과 인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공사중단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불소오염조사자료공개, 영종도정밀조사를 요구하며 공항공사앞에서 진행던 1인시위를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천공항 제3단계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된다면 공항공사가 불소오염 상황을 계속 숨기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그 책임은 공항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인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712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권 송정로 이준모 최용순

사무처장 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