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관련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2016년 8월 30일 | 성명서/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공원 면적기준를 대폭 완화하고 매입비용의 국비편성 등 국가공원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2016-1085)’을 공고하고 지자체 등에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도시공원(이하 국가공원)의 도입취지 상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공원조성비용 등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국가도시공원인천민관네트워크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지난 2016322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9, 2016. 9. 23 시행예정)이 개정공포되었다.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도시고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 국가도시공원지정절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토부가 국가공원조성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기준으로 공원면적을 300만㎡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원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매입해야 하고 공원시설 중 도로광장,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공원관리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올해 봄과 여름에 우리나라의 주요 화두인 미세먼지이다. 산업화ㆍ도시화 위주로 경영되어야 하는 국가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미세먼지ㆍ이상기온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다. 실제로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졌다. 도시에서 이러한 미세먼지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공원녹지와 도시 내 숲 면적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 감소 및 공원녹지 예산 부족,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등으로 공원녹지면적의 급감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녹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치유효과 감소에 따른 의료비용은 증대되고 도시공원 녹지 총량의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 약화 및 열섬현상 가속화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제34조와 제35조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더 이상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제성장을 위한 도시환경의 훼손은 불가피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에게만 맡겨졌던 도시공원조성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여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국가공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공업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구도심 개발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이 양립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과 인천시민들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각종발전소와 국가산업단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환경오염 사회기반시설을 묵묵히 견뎌왔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은 대한민국 최하위가 되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제도시행 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조성할 여력이 없다. 미세먼지저감,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공원녹지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인천시의 재정상황으로는 요원하고 인천시민들의 환경복지를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도시공원제도의 도입을 위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왔다. 인천에서도 지난 2011715일에 국가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131031일 시민환경단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광역시 등으로 구성된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을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공원법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63월 국가도시공원제도가 포함된 도시공원법이 개정공포되었다.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및 시설부지면적 등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원 가능한 국가 예산을 전국 지자체에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개정안의 공원면적기준 300만㎡를 100만㎡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특히 역사성, 상징성 등 국가적 기념사업 성격의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2. 도시공원 조성의 경우 공원부지매입비가 공원조성비용의 수십배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100% 감당할 수 없다. 적어도 국가도시공원부지 매입비용의 절반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3. 국토부는 국가공원의 지정절차와 공원조성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의견수렴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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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크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