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지,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복원에 나서야 한다

2017년 8월 6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방치되고 있는 불법훼손지에서 환경파괴뿐 아니라 붕괴와 유실 등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등 행정기관에서는 불법훼손지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

최근 인천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훼손지가 보도되었다. 현장을 적발한 중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훼손지가 방치되다 보니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훼손지의 2차 붕괴와 유실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다. 불법훼손지가 발생하면 행정은 벌금부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 뿐이다.

20170806보도자료 사진 (2)

2006년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롯데가 주장했던 것이 ‘해당부지가 훼손되어 골프장을 조성해 관리하겠다’였다. 골프장계획이 추진된 부지의 핵심지역은 불법훼손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곳이다. 당시 롯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린벨트인 계양산에 골프장 계획이 추진되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불법훼손지는 영종도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 인근 고잔동 갯벌습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립 후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입건되었다. 해당 지역은 남동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립절차를 진행했던 곳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반대로 남동구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남동구청은 원상복구명령은 내렸지만 이후 현장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사이 불법매립지에는 무릎 높이까지 풀이 자랐다. 시간이 좀더 지난 후 기왕에 훼손되었으니 완전히 매립해서 개발하자고 나설지도 모를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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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섬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훼손지로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훼손지가 제대로 원상복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불법훼손이 끊이질 않는지도 모른다. 인천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은 적극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

2017년 8월 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