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영종도 갯벌(용유해변) 불법칠게잡이어구 방치실태고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2017년 8월 28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영종도 갯벌(용유해변) 불법칠게잡이어구 방치실태고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2017년 8월 28일(월) 10:30

인천중구청 앞

<순서>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낭독

– 고발 퍼포먼스

 

– 경과

. 2013.06.26, KBS, 영종도 불법칠게잡이 실태보도

. 2014.09월~11월, 인천녹색연합,

인천대교 인근 지역 불법칠게잡이어구실태조사

. 2014.12.01, KBS 등 언론, 불법 칠게잡이 서해안갯벌생태계위협 일제보도

. 2015.02.10, JTBC 밀착카메라, 영종도 불법칠게잡이와 방치어구 실태보도

. 2015.03.02, 인천녹색연합,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무위반,직무 유기)혐의로 인천중구청장 경찰에 고발

. 2015.04월~05월,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대교 인근지역

(영종도남단갯벌) 1503ha에서 해양폐기물(불법칠게잡이어구) 41톤 수거, 143백만원 예산투입

. 2017.05.22, 경인일보, 용유해변 불법칠게잡이어구방치실태 보도

. 2017.05.24, JTBC 밀착카메라, 방치된 불법어구에 ‘병드는’ 서해갯벌 보도

 

<성명서> 영종도갯벌이 불법칠게잡이어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중구청은 즉각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을 수거하라!

용유해변, 불법칠게잡이 어구 수년째 방치

인천중구청, 방치사실을 알고도 수거하지 않아

영종도 서쪽 갯벌(용유해변)이 여전히 방치된 불법칠게잡이어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유해변의 방치된 불법어구문제는 이미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인천중구청 등은 불법어구가 방치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용유해변에 방치돈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안에서도 쉽게 보인다. 그 규모는 용유해변(용유주민센터 앞 해변)의 북측 해변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방치된 플라스틱 어구의 길이도 수킬로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수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지름 10~15cm, 길이 2~3m PVC 파이프뿐 아니라 지름이 30cm가 넘는 파이프도 있고 양끝에 플라스틱통을 설치된 영종동 남쪽 불법어구와는 달리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오래동안 방치되다보니 어떤 것들은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안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불법칠게잡이 어구는 파이프와 유도그물, 칠게를 싹쓸이하는 방식이다.

방치되는 어구들 안쪽의 뻘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새들의 주요 먹이원이다. 특히 호주와 시베리아에 오가며 인천경기만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휴식하고 먹이를 먹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의 가장 주요한 먹이가 바로 칠게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칠게잡이에 쓰였던 것으로 오염원인자를 알기 어렵다.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훼손실태와 오염원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거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관할 구역을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

2015년 인천대교 인근의 불법칠게잡이어구 수십톤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수거했다. 당시 인천중구청은 영종도 지역 어촌계에 전화한통화면 불법어구분포지역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용유해변 방치어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인천중구청 등은 불법어구가 방치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

영종도 갯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인천경기만의 다른 갯벌에서도 불법어업과 어구들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경기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세계 5대갯벌인 인천경기만 갯벌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조성과 인천공항건설, 송도와 청라지역 갯벌매립으로 이미 많이 사라져버렸다. 영종도갯벌 등 남아 있는 갯벌에 대한 원형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특히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인천시청과 인천중구청, 인천해수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은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 수거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7년 8월 28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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