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지역 공사현장들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실시하라.

2019년 10월 17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인천시는 인천지역 공사현장들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실시하라.

최근 인천녹색연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 사업부지(이하 동양화학부지)로 반입을 검토했던 토양 대부분이 오염으로 인해 사용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자료에 따르면 동양화학부지 개발사업체인 DCRE가 토양반입을 검토했던 공사현장은 15곳이다이곳들의 토양시료를 검사결과 3곳만 적합하고 나머지 12곳은 부적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토양오염때문이었다고 한다그런데 이들 공사장은 토양정밀조사나 오염정화없이 공사진행오염토양 반출 중이다인천광역시는 즉각 인천지역 내의 외부로 토양을 반출하는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직접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동양화학부지로 불소오염토양이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불소로 오염되어 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의 흙이 동양화학부지로 반입되었다는 내용이었다개발사업자인 DCRE 관계자는 오염토양반입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납품증 상에는 허가받은 3개 구역에서 토사만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며 경찰고발 등 법적 대응하고 반입된 토사를 전수조사해 정화하겠다고 밝혔다서류상으로 동양화학부지로 3개의 공사현장에서 반입될 토양은 약 80만㎥였다. DCRE는 법적조치와 함께 반입토양의 총량과 토양오염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운반업체 관계자는 매립지에 버리거나 송도로 가져가야 하는데트럭기사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 반입적합 납품증을 구해 용현·학익으로 가져간 것 같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사현장의 토양이 정확한 오염조사나 정화과정없이 반출되고 버젓이 다른 공사현장의 복토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공사과정에 발생하는 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비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사장토양의 반출과 반입관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운반업체가 토양을 바꿔치기한 것오염토양을 반출한 동양화학부지에 복토재로 오염토양이 다시 반입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공사현장 토양오염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 것이다.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을 비롯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공사현장 중 절반인 6곳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논란이 된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 이외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추진 중인 곳에서는 불소뿐 아니라 비소와 니켈 등도 기준치를 2~3배 초과했다는 주장까지 있는 상황이다서류상으로 6곳에서 반출될 토양의 양이 2백만㎥가 넘는다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의 판매를 시도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판정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오염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오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관련법은 불법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다이미 인천의 공사현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개발이익을 위해서라면 탈법편법은 물론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공장이 위치했던오염이 이미 확인된 곳조차 오염토양을 반출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일 것이다이제라도 인천광역시는 동양화학부지로 반입된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와 조치결과를 직접 챙기는 것은 물론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 등 6곳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직접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해야 한다해당공사현장에서 토양 반출이 완료되었더라도 반입공사장을 추적하여 토양오염을 실시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또한 공사업체와 운반업체의 양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들에 대해 불시에 오염토양 직접 조사 등을 실시하여 오염확산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환경부도 공사현장 토양의 이동과 오염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0월 17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