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서핑하다 충격적인 자료 발견하여 올려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험결과를 보니 더 경악하게 합니다. 첨부한 자료 다운 받아 읽어 보시면 자세한 실험 결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표시없어 모르고 먹인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실험쥐에게 일어난 일, 내 아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숨길 이유가 없다면 제대로 알고나 먹게 표시라도 해야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충격적 실험결과, 국내에선 알려지지도 않아… ○ 2005년 10월, 실험용 쥐 사료와 GM콩 분말을 섞어 임신 2주전부터 먹인 쥐에서 태어난 45마리 중 25마리가 사산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결과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출산한 쥐의 36%가 20g이하로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으며, 이후 성장도 다른 쥐들에 비해 절반 정도로 아주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1998년 8월 영국 로웨이트연구소에서는 푸스타이박사의 주도로 유전자변형감자를 먹인 쥐실험에서 쥐의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는 연구결과 나옴. ․ 2002월 7월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에서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장의 일부를 절개한 사람 7명에게 먹인 결과 3명의 장내 박테리아에서 살충성 유전자가 검출되었음. ․ 오스트레일리아 프레스코트와 7명의 연구진은 유전자를 조작한 완두콩으로 실험해 본 결과 폐에 손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2005년 11월 한 농업잡지를 통해 발표 → 10년이 소모된 유전자조작 완두콩 개발 취소 ․ 이탈리아 → 유전자조작 콩이 실험쥐의 간과 췌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나옴. ․ 2005년 5월 미국 몬산토의 비밀문건에서는 몬산토사에서 2002년 실시한 쥐실험 결과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들의 콩팥 크기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작았고, 혈액성분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짐. “쥐의 생화학적 구조등이 인체와 아주 흡사해, 유전자 변형 콩을 여성이 먹을 경우 아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한 에르마코바 박사의 연구결과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성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함을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일리나 에르마코바 박사 실험이 나온 지 거의 1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국내는 이에 대한 소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표시없는‘GMO표시제’ – 국내 GMO표시제 현황 ○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로 품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대표적인 GMO인 면화 ․ 유채 등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재배 또는 수입 ․ 승인된 모든 작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표시 대상품목에 집어넣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GMO표시제는 2001년 7월 식품에 관한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콩(콩나물 포함)․옥수수․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표시대상으로 한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GMO생산 확대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식용유, 간장 등 일부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GMO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가공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이 이뤄지는 단백질 부분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국내 유통 중인 GMO는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식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한다. GMO이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작 표시제 대상품목 선정에서는 최종 제품의 GMO성분의 잔류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이미 전제되었다면 최종 제품의 GMO성분의 잔류 여부를 불문하고, GMO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국내 GMO표시의 법적인 문제점 ○ 국내 GM식품 표시제가 콩(콩나물 포함)․옥수수․감자에 그치는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이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따르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표시대상 품목을 선정한 때문이다. 법률적 근거로 살피자면 식품위생법 제10조는 GMO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그 표시에 관한 필요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한 고시가 식품위생법 상의 적용이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GMO관련 법률 중에서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GMO표시제를 중심으로 국내 GMO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법률이 관계하는 국내 GMO관리 체계는 대상품목에서부터 국내 안전성 심사가 완료되어 국내 수입유통이 된 품목조차 GMO표시 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국내는 2006년 9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콩 ․ 옥수수 ․ 면화 ․ 유채 ․ 감자 ․ 사탕무의 6개 작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콩 ․ 옥수수 ․ 면화 ․ 유채의 4작물이 안전성 심사가 완료되어 국내 유통이 허용되었지만, 정작 GMO표시제 등의 관리 대상에는 콩 ․ 옥수수 ․ 감자만 들어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강기능식품은 ‘영양보충용식품’만을 GMO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곡류 효소제품 등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GMO포함 가능성 있음에도 GMO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제안 식품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국내 GMO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내 식품의 GMO관련 정책은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성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성의 논란은 차치하고, 표시제 자체가 형식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GMO수입 ․ 유통 ․ 가공 현황의 보다 객관적인 파악과 함께 표시제 제도개선등에 보다 구체적 대안이 요청된다. – 농산물과 식품은 성격상 포괄 범위가 엄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법의 GMO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의 ‘표시대상’도 개정되어야 한다.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근거조항을 만들고, 별도의 체계를 통해 GM식품 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범위 역시 ‘재배 또는 수입․승인된 모든 작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식품등의 세부표시 기준’ 개정으로 기존 상위 5개 원재료까지 표기하던 식품원료를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보조를 맞춰 원재료 중 상위 5개까지를 GMO표시제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도 개정이 요구된다. ○ GMO에 관해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류로만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생명공학 개발에 들어가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인체위해성에 대한보다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사할 기술 확보에 돌려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에는 GMO표시제의 본래 의도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들이다. 식품은 농산물과 달리 무수한 종류의 농산물이 원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GM식품 표시제는 농산물보다 더욱 포괄적 범위 속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GM(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