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를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하라!

2007년 7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송도유원지를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하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자판이 송도유원지 일원에 초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 연수구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송도유원지는 청량산과 서해바다가 어우러지는 수도권 천혜의 관광지이다, 그동안 대우자판은 유원지의 일부를 한독기업으로부터 부지를 인수하여 매립목적과 상반되는 자동차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묵시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송도유원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대우자판은 유원지 개발에 대한 투자나 계획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초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개발이익만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송도유원지 개발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270만 인천시민들의 쉼터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정기업의 송도유원지 개발을 반대하며 도시근린공원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첫째, 송도유원지는 인천을 대표하는 유원지 시설이다. 송도는 100여 년 전부터 인천을 비롯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원지로서 2300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인근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아암도, 능허대, 백제우물터 등과 월미관광특구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에 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송도유원지를 어느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역사적인 쉼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송도유원지 부지는 대부분 쓰레기로 매립하였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정이전에는 송도해수욕장을 포함한 갯벌인 송도유원지 80여만 평에 인천지역 쓰레기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유원지 조성으로 허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된 땅이다. 서울시 난지도 매립이후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도 일부 매립이 완료된 곳에 아파트나 상업용지가 아닌 친환경적인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때문에 대우자판의 초고층 아파트나 상업시설 계획은 갯벌매립 허가 목적에 위배된다.


  셋째, 4조원 이상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송도유원지 개발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대우자판은 1998년도에 송도유원지에 대우본사를 유치하여 102층 업무빌딩을 짓겠다고 용도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이 기업의 임원으로 인해 전직 인천시장이 구속된 적이 있어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개발이익 4조원 발생하는 송도유원지개발은 특혜이다.


  넷째, 송도유원지중 약 40여만 평이 대우자판부지가 아닌 사유지이다. 만약 대우자판이 개발한다면 나머지 부지들도 주거지역이다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송도유원지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고 인천과 수도권 시민들은 천혜의 관광지를 잃게 된다.


  다섯째, 현재 자연녹지인 송도유원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개발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최근 영종도 개발을 위하여 토지주로부터 감보율을 70%이상 적용하고 있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자판의 제안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으면서도 인천시민이나 인천시를 위해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비윤리적인 기업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기업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송도유원지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해온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송도유원지를 한번 개발하면 영원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인천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아온 송도유원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제안한다.  


2007. 7. 16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