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더 이상의 택지보다 녹지를 원합니다!

2005년 6월 21일 | 한남정맥•공원녹지

인천시민의 휴식처와 아이들의 교육장이 되고 있는 소래해양생태공원은 택지개발사업에 눌려 몇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물고를 이어주는 국내 유일의 내륙습지이다. 수만년간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갯벌과 그안의 무한한 생명의 움직임들을 막는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img:sl1.JPG,align=,width=375,height=500,vspace=0,hspace=0,border=0] [img:sl2.JPG,align=,width=375,height=500,vspace=0,hspace=0,border=0] [img:sl3.JPG,align=,width=500,height=330,vspace=0,hspace=0,border=0] [img:sl4.JPG,align=,width=500,height=330,vspace=0,hspace=0,border=0] [지난 성명서 내용]     서창2지구 택지예정지구 취소소송에 들어가며(6/7)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며… 오늘 우리는 인천시 남동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2004년 남동구청에 인천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난 2005년 3월 25일 관보를 통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초기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계획이어서 우리는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제 인천의 시민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발족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창2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은 주택공급 명분은 없고, 도리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택지개발계획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현재의 행정절차가 「택지개발촉진법」의 심각한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중앙정부 임의대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 게다가 광역시중 최하의 인천의 부족한 도시녹지율을 보더라도 택지개발을 위해 그나마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인천의 환경을 최악으로 모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창2지구와 주변 녹지는 반드시 녹지로 복원해야 할 자연생태지역이라 판단한다. 인천시와 남동구 또한 초기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세울 때 인천대공원-소래해양생태공원-소래포구로 연결하는 인천에 유일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계획대로 택지가 개발되면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단절되고 동식물의 생활통로가 막히는 등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건교부가 인천대공원으로부터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공해도시 인천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생태관광벨트로 조성하려던 계획을 단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공해도시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택지가 아니라 녹지이다. 더 이상 인천은 숨쉴 곳이 없다. 언제까지 숲을 밀어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를 늘이고 인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소래해양생태공원과 인천의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소래해양생태공원과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택지개발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3만여명의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한다. 또한 법적 소송과 더불어 소래녹지를 사수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전개할 것이다. 2005년 6월 7일 서창 2지구 택지개발 반대 및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