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의 상황

2007년 8월 22일 | 한남정맥•공원녹지

지난 7월 27일 시도시계획위원들의 계양산 골프장 현장 답사 시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심의 자료를 전달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계양구와 인천시가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과 관련,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롯데측이 제시한 개발계획(안)대로 한강 유역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제출했던 것이다. 시도시계획위원에게 제출된 근린공원지역의 시설 부지이다. 롯데는 이와 같이 훼손이 심각함을 이야기 하며 당위성을 높였다. 하지만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이자, 산림이 우거진 곳음일 알 수 있다. 롯데측이 제공한 훼손된 부지 사진의 실제위치이다. 그림과 같이 탄약안전거리 문제로 계획부지에서 제척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 논란의 핵심 지역인 목상동 지역의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실체가 항공사진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그동안 ‘계양산 골프장은 훼손된 부지에만 조성한다’며 사업추진의 명분을 삼아온 롯데측이 제시한 해당부지가 실제와 다름이 확인되었다. 항공사진과 정부자료 등을 확인, 분석한 인천시민위원회는 해당부지가 롯데측이 분류한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등’ 또는 ‘잡종지’ 등 훼손된 부지가 아니며, 환경부가 2007년 4월 고시한 에 의하면 생태적으로 양호한 생태자연도 2등급지와 논.밭 등 경작지임을 확인 하였다. 롯데측이 불법적으로 훼손한 계양산 산림 생태자연도의 모습에서 이지역이 밭과 초지임을 알 수 있다. 골프장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목상동 지역의 모습이다. (위성사진) 사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측이 골프장 해당부지를 이미 2005년 하반기부터 나무를 뽑기 시작해, 2006년 5월말까지 해당부지에 대하여 완전히 나무를 뽑고 중장비로 땅을 고르는 등 불법 형질변경을 한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골프연습장 부지인 남모씨 소유의 계양구 목상동 182번지(6,103㎡)도 같은 시기에 논이었던 곳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양산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 부지를 만들어 왔고, 이를 ‘잡종지’ ‘쓰레기매립장 등’ 훼손된 부지로 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2005년 10월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목상동 182번지의 모습이다. 사진에서 보듯 당시 이곳이 논이 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불법 형질변경된 목상동 182번지 논지역의 현재 모습이다. 이처럼 불법이 횡행하는 부지에 대해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산림 등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지난(21일) 인천시민위원회는 불법부당한 롯데골프장 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봐주기’ 행정과 특혜, 해당 관료의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