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총회 한마당
– 초록인상 시상
– 정관개정의 건, 운영위원회 승인의 건
– 2011년 사업/결산보고, 사업/회계감사보고, 2012년 사업계획/예산 승인
2부 어울림 마당
– 아름다운 지구인 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자세히 보기:클릭!)
– 경품추첨 (다양한 책 증정)
3부 뒤풀이 마당
– 함께 따뜻한 저녁 밥 먹어요~ (1인당 5천원)
인천녹색연합 총회준비위원회 032-548-6274
♣ 총회 상정 안건
# – 개정사유 : 과거 대표를 역임했던 단체 내 원로들의 인천녹색연합에서의 구체적인 역할마련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011년 9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현재 대표, 사무처장이 고문들과 상의하여 지도위원제도으로 확대개편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조직체계의 변경 관련해서는 회원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인천녹색연합 정관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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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정관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대표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단체 활동 지도와 자문 등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인천녹색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정관 제7조 7항 마에 의하면 회원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승인하게 되어있음. 임원선출총회(2009, 2011, 2013년 등 홀수해) 사이의 총회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승인받은 절차를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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