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시민…!

2006년 11월 2일 | 한남정맥•공원녹지

송도유원지지구 내 대우자판(주)부지라 하는 공유수면매립지에는 1994.9.10.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이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이 있다. 시민,환경단체,언론은 진상 조사단으로 하여금 이 진실을 규명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먼저 이 시민휴식공간이 인천시민에게 채납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은 공유수면 매립의 조건으로 준공되었며 본 시민휴식공간에는 축구,야구,농구,족구,게이트볼장,야외공연장,솔밭동산,차장등 부대 시설이 있다. 총면적은 153,414평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내에 준공되었다.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시민휴식공간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토지형질변경)에 의거 준공되었다. 대우자판(주)는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을 잡종지라며 사유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유수면매립법,도시계획법에의한 도시기반 공공시설로서 당연 인천시민에게 채납되어야 한다. 대우자판(주)는 불의,부정한 위선의 범죄자 김우중이 그 범행기간(1983.9~2000.1)중 부동산투기를위해 1993.1.11.설립하였다. 이는 대우자판(주)그 법인등기부에 이미 설립하기도전의 1992.3.12일자 대지조성사업을 등기하였다. 불의,부정한 범죄자 김우중은 대우자판(주)를 활용 본 송도유원지지구 수십만평의 공유수면매립지 부동산을 1996.3.28일 취득했다. 이후 그 범행한 자금을 대우자판(주)에 지원했다. 현재 동 부동산개발을 서두르는 대우자판(주)대표는 김우중의 범행기간중 1984~1991년까지 7년여 그 비서로 재직한바 있으며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그 매립의 조건으로 준공한 본 시민휴식공간을 준공이후 수년간 방치하다 준공8년차 2002.4.15일부터 본 시민휴식공간을 잡종지로 사유지라 주장하며 그가 고용한 하수인들 위장조직범죄단으로 하여금 본 시민휴식공간을 점거 불법으로 경비행장 대형주차장으로 활용케 하고 있다. 이나라 이 사회에 앞장선자들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들은 추호도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300만그루 나무심기등 도시공원및 녹지확보에 앞장선 인천광역시도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준공목적의 진상을 규명 속히 인천시민의 자산으로 채납받아야 할것이다. 공유수면매립자는 그 면허의 조건(부관)또는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공용,공공용,도시기반 공공시설 공원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준공한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이미 준공이후 수 십만명의 인천시민들이 활용해 왔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시민이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