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롯데건설이 추진한 계양산골프장을 인천시가 2011년 6월, 반려한 것에 대해 롯데건설측이 2011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계양산골프장 추진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심판 기일을 잠정 연기한 상황이며,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계양산골프장이 재추진 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화) 오전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는 롯데행정심판진행내용을 짚어주고, 계양산자연공원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s://greenincheon.org/board/zboard.php?id=statemen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