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 무시한 인천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내용

2013년 3월 28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은 2013년 3월 28일 인천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녹색연합이 2013년 1월 30일 인천시에 ‘2007년 인천광역시 시립옥련사격장 내 오염토양정화결과보고서’라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시는 법정공개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20일째 돼서야 정보공개결정이 아닌 ‘타기관 이송 알림’이라는 회신을 주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서의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하였고, 이 문서에서 순번71번 2007.7.24 생산된 ‘시립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사업 사업비 반납안내’와 순번 80번 2007.07.23 생산된 ‘시립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통보’에서 인천시가 사건 보고서를 생산,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기한을 어기고, 또한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이송하여, 의도적으로 문서공개처리 시기를 계속하여 늦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녹색연합은 엄청난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5,00,000원을 인천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기본권의 행사인바, 이와 같은 권리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악의적인 이송결정을 일삼는 것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국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행사의 실질적 구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