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소오염 행정조치 촉구 릴레이 1인시위

2015년 12월 4일 | 유해화학물질

인천공항 공사현장 불소오염과 관련하여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중구청의 공사중단, 토양정밀조사명령 등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12월 3일에는 장정구 정책위원장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김홍섭 중구청장님, 지번(地番)없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면 지금 누구나 인천공항에 오염토양을 매립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공식 확인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인천중구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부지의 불소오염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인천녹색연합은 정보통신동 공사현장에서도 불소오염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주변지역이 전반적으로 오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중구청은 즉각 불소오염 현장에 대한 공사중단, 정밀조사 등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인천중구청은 제2여객터미널부지에 내렸던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을 지난 7월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로 위해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 위해성평가 시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인천공항불소오염을 위해성평가대상으로 통보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인천중구청은 위해성평가결과가 언제 나올지, 오염범위가 어떠한 지 오염토양이 어찌 처리되고 있는 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천공항공사는 불소오염지역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동의 불소 오염이 확인된 것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중구청이 이곳의 불소오염을 공식적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공사중단, 정밀조사 등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중구청은 해당 부지가 아직 공유수면 매립 준공이 되지 않아 지번(地番)이 없어서 2지역 또는 3지역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해석이라면 인천공항 공사현장에 오염된 토양을 버려도 지금은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돈 안내고 행정 제재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매립할 곳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홍보해도 되나요? 인천공항공사는 오염토양을 매립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나 업체는 안되나요?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갯벌을 매립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목도는 사라졌고 용유도의 오성산은 수십미터 낮아졌습니다.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과거 인천공항조성 당시 오성산 등 주변지역 암반의 절토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산을 파헤치고 암석을 쪼개 산과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 드러나 발생한 오염은 과연 인위적인 오염이 아닌가요? 그런 오염은 정밀조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으로 기준치를 정하고 오염정화를 하게 한 이유는 해당물질이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공항에 걸맞게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화물운송 세계3위, 국제여객운송 세계9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명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오염된 땅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꼴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행정이 무엇인지 인천중구청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염토양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정밀조사 후 오염문제를 해결하여 인천국제공항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것인지는 인천중구청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에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기업이익이 아닌 공공복리를 위해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인천중구청이 거대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눈치만 보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인천녹색연합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공항 불소오염 현장의 공사 중단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인천중구청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