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함께 이용하기

2007년 4월 3일 | 기타캠페인

친환경 대안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등 제반시설확충과 자전거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발바리 (http://bike.jinbo.net/)의 글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것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올려봅니다. 아직까지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것은 지하철운송규정상에는 맞지 않습니다만..계속 가지고 타고.. 많이들 이용하면 뭔가 규정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완전히 못타게 규제를 하던가^^; 열심히 싣고 다니고 열심히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싸워보자구요^^;) 관련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벌금 규정을 보면, – 휴대 금지품목을 갖고 탑승시에 벌금 5400원 이하 – 휴대 제한품목을 갖고 탑승시에 벌금 900원 이하 => 금지품목은 냄새 고약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폭발물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피가 조금 큰 잔차는 휴대 제한 품목이므로 900원 이하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치 900원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잔차를 갖고 지하철을 탈수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상에는 그냥 자전거를 그대로 들고 타게되면 역무원의 제지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상 제지를 하지 않는 역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지하는 역을 통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1. 역무원을 만나지 않도록 표를 미리 준비해놓고선 얼른 개찰구를 통과한다. 2. 역무원이 제지를 하면 잔차타고 담 정거장에 가서 탄다. 3. 역무원이 제지하면 앞바퀴를 빼고, 그래도 뭐라고 하면 뒷바퀴도 뺀다.(이러면 거의 100%통과합니다.귀찮아서 문제지만^^;) 4. 자전거 가방을 이용한다.(이것을 사용하면 지하철,기차,시내버스,택시,비행기,배.. 모든 운송수단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할수 있습니다.-누구의 표현으로는 요술가방이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싣는 방법입니다.문짝 옆 손잡이에 뒷바퀴를 끼우면 안 움직이죠^^ 이렇게 앞바퀴를 빼게 되면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퀴가 구르지 않기때문에 잔차놔두고 좌석에 앉아 있어도 무관.. 요샌 장애인휠체어를 놓을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있는 지하철이 많습니다. 원래 서울2기지하철을 만들때 이공간을 만들면서 자전거도 이용할수 있게한다고 했었는데 그말이 순식간에 쏙 들어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자전거 가방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만 분리하면 가방에 넣어 다닐수 있습니다. 원터치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바퀴는 스페너도 함께 가지고 다녀야 분해가 가능합니다. 가방의 크기는 바지와 페트병을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펼쳤을경우 아래는 접었을경우.. 고속버스에 자전거 싣는 겁니다. 앞바퀴를 빼지 않아도 1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기 트렁크 기둥에 끈으로 묶어주면 회전시에도 잔차가 안굴러 다닙니다^^ 고속버스는 터치하시는 분이 없으니 안심하고 타시면 됩니다. 개인화물이거든요^^(이것도 자세한 규정을 보면 부피가 좀 크긴합니다^^;) ※ 지하철여객운송규정 제62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각 변 길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 25㎏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제63조[휴대 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1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62조제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 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키고 그 물 품에 대하여 별표7에 정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 ※ 철도법 제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개정 ‘84.12.31) ※ 지하철여객운송규정시행내규 제50조[금지품 및 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규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정한 물품을 차내에 반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