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소송 항소심 조정 심의에 대한 이의서

2004년 11월 16일 | 성명서/보도자료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 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도롱뇽의 친구들은 2003년 9월부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의 부당함에 맞서 천성산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천성산에서 살고 있는 2000여종의 생물들을 대변하여 멸종위기의 도롱뇽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30만 도롱뇽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면죄부가 된 부실한 환경평가의 실상과 재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12개의 활성 단층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와 지하수 유출로 인한 늪과 계곡의 사막화와 재앙에 대하여 경고하며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는 유래 없는 역사적인 소송에 임하여 이 소송의 중대한 의미를 간파하고 상생과 조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그간 미흡했던 공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법원의 감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 환경영향평가 공동 실시 (2004. 9.13) 2. 재판진행 중 공사 중지 권고안 제시( 2004. 8. 16)등을 3. 피고와 원고에게 제안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표들은 ( 지율, 백경래본부장)은 법정 내에서 협의의 서약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했던 진행절차를 무산하고 돌연 6개월 동안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되 조정이 이루어지는 당일부터 공사 재개라는 실제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중간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공사 진행을 중지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지금에와서 법원이 조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더구나 재판부는 정부와 환경부 장관과의 합의가 무산된 후 2박3일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보낸 환경부의 졸속행정과 무산된 합의에 대하여 그 도덕적 책임을 묻고 올바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살신하고 있는 무저항 운동인 58+ 단식과 일체의 반대 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후 영향평가로 보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고속철도 공단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법원의 조정안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4. 또한 현재 1년에 1조 이상의 적자 예상을 안고 달리고 있는 고속철도는 잘못된 평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화호와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과 대부분의 환경재앙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적법한 절차의 수순을 저버린 법정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먼저 밝히며 정부와 환경부 그리고 고속철도 공단은 그 동안 절차적인 과정에서 무산되었던 환경영향평가와 천성산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원칙과 약속이 이행되는 올 곧은 수순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 ① 이 재판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기 전 법원의 권위로 공사를 허락하고 있고 ② 원고 측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시기에 피고 측과 함께 가부동수의 전문가를 동원한 전문가 감정을 6개월간 실시하라고 하고 있으나 6개월간의 공사피해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이것은 사후 약방문처럼 무의미하다. ③ 만약 승소하였다 손 치더라도 소 이익이 상실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것은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부가 우려하던 바였기에 피고 측에 공사 중지를 권고한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다. ④ 이런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과 그 구성원들에게 공사방해를 위한 일체의 행동과 단식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재판부는 피고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법원감정을 통한 진실 규명을 선언하여 원고 피고 쌍방간 합의를 이끌었고 만약 차후에 법원감정에 임하지 않는 측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와서 법원감정을 기피한 피고와 법원 감정을 취소한 재판부, 그리고 원초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약속파기에 긍정하라는 요구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 ⑤ 재판부는 법정에서 쌍방의 자료가 부실함을 들어 법원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던 바, 감정을 실시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국가의 불투명한 미래와 알 수 없는 크기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재판부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⑥ 천성산 구간은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습지와 지하수의 훼손이 예견되는 곳이며, 터널을 지날 단층대는 커다란 재앙을 물고 있다는 학자들의 다수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의미 없음으로 전락하고 공사 진행부터 허락하였다. 이것은 마치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물의 판매금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단 약부터 팔고 나중에 감정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며, 숨 끊어진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들이대는 꼴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올곧은 국책사업을 위해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천성산 문제에서의 상생이란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조건제시가 아니라 정확한 조사에 의한 정확한 판단이 상생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할 때 대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서로가 안도하며 미래를 가꾸어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꼭 거쳐야 할 절차적 과정인, 전문가 감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래위에 집을 짓듯 공멸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따라서 재판에서의 승패 또한 원고 피고 간에 의미 없어 질 것이다. 1.우리는 그동안 전문가 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하던 공단 측이 정작 우리가 공정성을 믿어보기로 하고 전문가를 섭외하여 법원감정에 응하겠다고 하자 법정에서의 약속을 파기했던 이유를 알 수 없으며 2. 환경을 지키겠다는 환경부가 오히려 우리와 했던 공동조사의 약속을 깨고, 2박3일의 현장답사를 통해 부실한 의견서를 법원에 재출했던 이유를 알 수 없으며 3.이런 모순덩어리 사회에 사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알수 없다 그러나 이 알 수 없음으로 나아가야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조금씩 눈뜨고 있으며 30만 도롱뇽의 친구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1월 16일 도롱뇽의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