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인_환경영향평가_변경협의_기도_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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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없이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도하는 한국토지공사를 규탄한다!! 3월 7일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한국토지공사와 재경부 등에 청라지구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작업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불응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환경영향평가과-1019).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도 이미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전량 적정처리를 요구한바 있으며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공사중단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1.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이 증명됐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는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해당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적법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2.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는 청라지구내 비위생매립장의 폐기물에 대하여 전량 적정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청라지구내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편법․졸속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3. 그럼에도 최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가 폐기물 부분처리 등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 재(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공익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자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검은 야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동안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 시민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의 불법․졸속을 지적하며 야생동식물 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자연환경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줄 곧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당한 주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바꾸려는 시도는 형평성을 잃은 것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4. 환경부는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 관련 비위생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변경)협의를 거부해야 한다. 현재 GM대우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규모의 증가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저감방안 등 협의내용 자체의 변경을 위한 재협의나 변경협의 등에 관한 규정은 제한적으로 되어있다. 오히려 동 부지는 당초 농경지에서 개발이 강화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당초의 환경영향평가보다 협의내용을 완화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만약 환경부에서 변경협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의 야생동식물보전대책 수립요구는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시에 환경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6. 3. 16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공촌천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 서구지부/ 청소년그린봉사단/ 청룡환경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