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2007년 7월 16일 인천의 진산, 계양산의 운명과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가를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들이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심의되는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인지? 인천에서 계양산이 차지하는 환경적․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1.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과 관리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다.
계양산이 인천내륙지역의 26.8%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산림녹지와 인천의 유일한 녹지생태축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계양산 개발은 있을 수 없다.
2.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계획은 ‘자연생태계가 양호하고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개발제한구역토지이용 기본방향 어긋난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부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와 물장군, 말똥가리와 소쩍새 등과 반딧불이, 도롱뇽, 버들치 등 인천광역시 보호대상종 14종 이상이 서식하는 인천에서 가장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위배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산림에 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설치함으로써 구역내 임야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자연공원의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향에 맞게 계양산은 골프장 조성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대와 수목원 조성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면밀하게 사업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4.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 개발관련 부서는 80%가 넘는 인천시민의 압도적 반대여론과 행정절차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승인하기 위해 부당특혜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는 무리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승인하기 위해 ‘인천시 골프장 수요예측’을 허위로 부풀려 도시계획위원들을 농락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당행위를 통해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5. 사업자인 롯데건설은 그 동안 계양산 롯데골프장 사업추진과정에서 ‘롯데월드와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합동회의’결과를 허위로 왜곡 인용하는 등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검토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까지 일삼고 있다.
이러한 롯데의 일련의 행태를 고려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자료를 허위로 왜곡 인용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도시계획위원들의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심의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 계양산의 환경적․사회적 중요성과 인천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에 대해 270만 인천시민과 미래세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계양산 롯데골프장 반대! – 시민자연공원 조성!
2007. 7. 15
■문의: 한승우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