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최종심의 8월 23일?

2007년 8월 23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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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롯데건설, “최종 심의는  8월 2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일 앞둔 2007년 8월 21일, 롯데건설이 인천시 계양구 ‘계산택지주민연합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자료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자료는 계산택지주민연합회가 계양산 골프장과 근린공원의 실체에 대해 알기위해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원회에 각각 자료와 입장을 요청한 가운데 롯데측이 제출한 자료이다.


 그 동안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가 롯데건설에 부당한 특혜․편의행정을 펴고 있어, 그 부당성을 들어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자료는 인천시와 롯데건설 즉,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은밀한 공조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문제의 글은 계산택지연합회 운영진이 질문한롯데에 의한 계양산 개발의 가부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롯데건설이7월 16일 최초 심의 이후, 7월 27일에 사업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심의는 8월 2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 본 사업이 가결되더라도..”라고 대답한 대목이다.


롯데건설이 확정적으로 “8월 23일”을 ‘2차 심의’가 아닌 ‘최종심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일개 사업자가 1차 심의와 현장답사 이후 ‘2차 심의’를 곧바로 ‘최종심의’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러한 답변은 이미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처리계획을 이미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롯데건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인천시가 이러한 최종심의 결정계획을 롯데건설에 이미 전달했거나. 사전에 롯데건설과 심의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러한 공조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계양산 골프장개발안이 시급히 결정되어야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롯데건설의 이해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의 이해에 맞춰 공조했다면 인천시가 졸속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롯데의 자료는 인천의 진산, 계양산 개발계획에 대한 중요한 심의이자, 지역사회에서 1년 이상 반대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최대 현안을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졸속으로 심의를 종결짓겠다는 계획을 내포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이트에는 이외에도합리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당사는 ‘환경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환경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일정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려놓았는데 ‘환경관리협의체’와 ‘환경관리재단‘ 등의 거론은 롯데건설이 인천시민위원회는 물론 계양의제21 등 계양구지역 자생단체 등에도 이미 제안을 남발한 바 있어, 이러한 롯데건설 제안의 목적과 순수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추진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의혹의 해소 없이 도시계획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시 계획을 저지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7. 8. 23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