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강행된 쇠고기수입고시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쇠고기수입고시‘를 오늘(26일) 오전9시 행안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에 내다 바치고 민의를 저버리는 그야말로 대국민전쟁을 선포하고 말았다. 이로써 작년10월 등뼈발견으로 8개월 동안 묶여있던 미국산 쇠고기 5천300t이 바로 검역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이다.
이번 관보에 게재된 쇠고기 수입고시 내용은 전문가들조차 오히려 후퇴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에는 협의도 아닌 ‘논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추가협상의 의미가 아니다. 이와 같이 바로 들어날 거짓으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품질체계평가 QSA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령 이상 수입중단조치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그 판단의 기준조차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QSA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이 한국민들의 신뢰가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우리 식탁에 광우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서 정부는 SRM 중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추가했다고 대단한 것인 양 발표하지만 이 부위들은 원래도 수입되지 않았었고 한국민들이 많이 찾지도 않을 뿐더러 이마저도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는 곱창, 회수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는 제한 없이 수입된다. 이들 품목들은 그 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들이고 곱창의 경우 유럽연합은 전체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검역권한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게 만든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쇠고기수입고시 관보게재는 법 규정도 무시한 채 강행되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고시내용을 바꿀 때는 20~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는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이 합의해 준 대신 한국정부는 ‘고시를 확정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합의 후 일 주일 안에 고시를 발표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신뢰가 깨진다는 정부의 조급함에서 강행된 것이다. 결국 이번 고시 강행은 법 규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호소마저 폭력으로 대응한 채 오로지 미국의 요구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과연 누구의 대통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일방적인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에 임함으로써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국제법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불가능하다고 했던 추가협상도 했고 이번 쇠고기고시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인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은 국회비준이 끝난 후에도 미국정부가 재협상을 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의 촛불의 함성을 청와대 뒷산에서 옛 추억을 되살리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08. 6. 26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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