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협의회의견을 무시한 송도11공구 매립사업의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7월 16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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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성검토협의회의견을 무시한 송도11공구매립사업의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7일부터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16일 주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열린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송도갯벌의 생태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상황과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가능한 상황’ 등 계획비교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송도11공구매립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2.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확한 근거자료의 제시없이 ‘매립이 완료된 지역의 투자유치가 마무리단계로 개발사업용지가 부족하고 추가 투자유치부지의 확보가 시급하여 11공구의 조기매립이 절실하다’고 인천시민을 호도하며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밝히고 있는 ‘국제업무, 물류단지, 주거시설 등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기존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치밀하지 못한 개발계획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성검토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NSIC와 포트만사가 수백억달러 투자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도 대부분 국내건설회사와 건소시엄을 형성하여 부동산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외자유치,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으로 정한 환경성검토협의회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형식적인 요식행위정도로 간주하고 일부 국내외 건설회사들의 개발이익을 위해 인천내륙의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을 매립하려는 것이다.

4. 작년 6월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매립불가와 미반영사유 해소없이는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을 반려했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인천갯벌을 매립한 곳에 추진중인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가 안되자 헐값에 국내외건설회사에 매각하여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면서 인천시는 또다시 경제효과가 있다고 시민들을 현혹하며 송도갯벌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송도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밝힌 ‘외국인투자유치, 부가가치,일자리창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선진화 신성장전략’과는 거의 상관없이 신도시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천시민 모두 알고 있다.

5. 갯벌의 생태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수천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등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조류에게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건설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으로 인천지역의 대부분 갯벌이 매립된 상황에서 송도갯벌은 마지막 남은 번식지이자 휴식지이며 먹이터이다. 인천시는 이들에게 마지막 피난처인 송도갯벌을 매립하며 대체서식지조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과거 세계5대갯벌인 인천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포한 갯벌보호시민헌장을 앞장서 준수해야 한다.

6. 갯벌의 뭇생명과 어민들 삶의 터전인 갯벌이 더 이상 부동산투기장으로 변해서는 안된다. 시화호와 새만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송도갯벌을 온전하게 미래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허울뿐인 동북아거점물류도시, 외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워 인천시민을 현혹하며 인천의 마지막 갯벌인 송도갯벌매립을 추진한다면 인천녹색연합은 모든 관련 시민단체뿐 아니라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시의 반환경성/반사회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으로 정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

2. 인천시는 반환경적이고 반사회적인 갯벌매립을 중단하고 인천시민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

3.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반려하라 !


                                                              
                                                                2008.  7.  16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011-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