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상동 습지를 생태․경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라!

2008년 9월 18일 | 성명서/보도자료


목상동 습지를 생태․경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입장-


“계양산 목상동 습지의 보전을 위해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롯데 건설의 골프장 건설 논란을 의식 목상동 습지에 대해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면적을 각각 120㎡, 6천48.4㎡, 20만629㎡으로 제시한 1안과 핵심구역 1천726.8㎡, 완충구역 1천115㎡, 전이구역 3천535㎡으로 제시한 두 개의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양구청와 롯데건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공은 인천광역시로 넘어간 셈이다. 이번 한국자연환경연구소의 용역보고서는 인천광역시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발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광역시는 애초의 용역발주의 취지에 맞게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면적을 확대적용한 안으로 계양산 목상동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용역을 위한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제출됐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지적을 인천광역시는 검토, 반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효성있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생태경관보전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목상동 습지는 물론 계양산 남사면 습지역시 사유지일 경우 매입을 위한 예산정책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야생동식물서식조건이 비슷한 곳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는 다른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야생동식물서식 조건이 비슷한 곳임에도 무의도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계양산 목상동습지는 생태경관보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등 다른 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계양산 목상동 습지만이 아니라 맹꽁이, 물장군, 늦반디불이, 애반딧불이, 도롱뇽, 산구개리 등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지표종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목상동과 다남동 골프장 예정부지 유역 전체에 대해 정밀한 생태조사를 재 실시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내용을 외면한 채 협소한 목상동 군부대옆 습지에만 생태경관보전구역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그룹의 골프장 건설의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S자 생태축잇기, 인천지역 하천복원계획 발표 등 각종 친환경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내년에 인천으로 강의날대회를 유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시장이미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시장이미지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계양산에 대한 생태보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그 첫 출발로 롯데그룹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에 대해 ‘NO’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08. 9 . 18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