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17사단은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부동의 원칙을 지켜라

2008년 12월 23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국방부와 17사단은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부동의 원칙을 지켜라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군부대(17사단) 앞 약 58만1천4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오늘 한 언론지를 통해 알려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5조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는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2년동안의 논란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왜 이제야 드러났는지, 그간 17사단을 비롯한 국방부의 침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간의 의문에 대해 별도의 질의를 보내며, 지금이라도 17사단측이 대규모 형질변경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목상동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이익진 계양구청장과 롯데건설측이 17사단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에 대해 국방부와 17사단측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부동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근래 제2롯데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재벌 앞에 흔들리는 국방부의 모습을 봤기에 갖는 우려이다.

민간인들의 건축 규제를 해왔던 군이 롯데건설의 골프장 개발을 동의해주는 특혜를 베풀 경우 인천시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 특혜 골프장 허가 반대

군사보호시설에 골프장이 웬말이냐?

구민의사 외면하고, 롯데 앞잡이된 이익진은 각성하라

<국방부 및 17사단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군부대(17사단) 앞 약 58만1천4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난 2006년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당시 탄약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된다며 다남동근린공원의 30필지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는 군측이 골프장 형질변경구역인 목상동일원에 대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연유가 무엇입니까?

2. 목상동 17사단 정문 앞의 약 5만평 부지는 본래 조경림이었던 곳으로 산림을 고의로 훼손해 계양구청측이 롯데건설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경찰에 고발한 곳입니다.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군측에서도 당시 고발등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산림을 불법 훼손할 당시 훼손지에 설치돼 있던 훈련시설을 함께 철거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3. 군사호보시설에 대해 군측이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은 것은 귀 부대와 국방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17사단 측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국방부는 이제라도 위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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