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당당하다면 공개적인 검증에 응하라

2009년 11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롯데건설은 당당하다면 공개적인 검증에 응하라

-롯데, 이번엔 시민위원회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들 상대로 3억 손해배상청구-


 롯데건설은 시민의 눈은 무섭고, 법원은 우습다는 것인가?

 계양산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인천시의 공동조사 제안도, 방송사가 표준지 한 곳의 나무숫자를 세어보자는 제안도 거부했던 롯데건설이 시민위원회 간부 3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시민위원회 공동대표 11명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3인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에서 시민위원회로 발송해온 소장에 의하면 롯데건설은 시민위원회가 표준지 면적축소, 고의훼손부지 입목축적율 미반영, 41번 표준지, 계산방식 등을 문제삼아 ‘시민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롯데건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대기업인 롯데가 굵은 나무를 빼거나 나무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입목축적을 고의로 낮췄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야장과 함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롯데건설이 표준지 하나당 30m×30m=900㎡(수직투영면적 기준)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실제 표준지의 사방길이가 30m에 미달해 수직투영면적 기준 900㎡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현장조사 수치를 들어 제기했다.

  그런데 인천시가 제안한 공동조사도 방송사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나무숫자를 헤아려보자”는 제안도 모두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한 채 소송을 걸었다. 또 이에 발맞춰 산림청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재조사를 할수 없다“는 공식답변을 보내왔다.

  롯데건설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산림청을 방패막이로 삼아 시민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운 계산방식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적인 검증에 나서라고 다시한번 촉구한다. 실제 조사한 표준지 면적이 표준지 하나당 900㎡넘는지, 전체 조사면적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각각의 표준지당 입목축적율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 인천시민위원회의 일관된 요구였다.

 공개적인 검증결과 롯데건설의 주장대로 시민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응당 처벌을 받을 것이며, 롯데건설이 입목축적조사를 허위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깔끔하게 계양산 골프장을 포기하면 될 일이다.

 롯데는 대기업에 걸맞게 당당하게 공개적인 검증에 응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 11. 9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을 위한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