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를 장기판의 졸(卒)로도 보지 않는
롯데건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 조건부 동의 내용은 전혀 지키지 않고, 친환경골프장 짓겠다더니 농약덩어리 골프장…
환경부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분석한 결과 롯데건설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인천시민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11월11일까지 계양구청이 실시한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이 있었다.
‘조건부 동의’만 받고, 실 내용은 ‘롯데맘대로’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분석한 결과 롯데건설은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받기 위해 냈던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보완서 이전상태로 원점회귀시켰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롯데건설은 ‘기훼손부지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라’는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원형보전지였던 소나무숲과 목상동 일대 양호한 숲을 형질변경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보완서에 비해 형질변경구역이 대폭 늘었났는데, 특히 기타부대시설 면적이 무려 65,458㎡나 늘어났다. 기타 부대시설 면적으로 늘어난 곳은 대부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이 계양산정상-피고개산-꽃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라는 보완통보에 대해 형질변경구역에서 제외시켰던 면적을 원점으로 회귀하여 묘포장 및 가식장을 설치하면서 늘어난 면적이었다.
또 등산로와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도록 카트로를 배치하라는 보완통보에 대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조건부동의를 받았으나 롯데건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다시 카트로로 원점회귀하면서 등산로에서 30-50미터 이격하는 카트로로 계획하여 추가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었다.
환경부에 ‘기 훼손부지 면적’ 축소 보고한 의혹있어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롯데건설이 서울중앙지검에 인천시민위 공동대표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환경부에 ‘기훼손부지 면적을 절반이하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즉 롯데건설은 소장에서 골프장 “계획부지중 밭, 목장, 도로, 구거 등 산지 이외의 부지가 53,299㎡”이며, 산지이나 입목이 존재하지 않는 미입목지는 125,718㎡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산지이나 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이 가능한 전답/목장/구거를 합친 ‘기훼손부지’는 179,017㎡에 불과하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환경부에 기훼손부지 면적을 355,406㎡라고 보고하여 환경부는 2008년 2월 “기훼손부지 355,406㎡에만 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 면적은 원형보존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다.
‘조건부동의’의 조건은 강제조항…“어길시 사업체와 기관 감사청구”
롯데건설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를 장기판의 졸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국회 김재윤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조건부동의는 강제조항이며 이를 어길시 해당사업체와 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조건부동의를 받기위해 대충 보완서를 제출하고는 다음 절차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몰지각한 롯데건설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친환경골프장 짓겠다” … 실제로는 농약덩어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인천시민도 우롱하고 있었다. 그간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계양산 보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짓고 운영하겠다”고 숱하게 밝혔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대한민국 골프장의 평균 농약사용량을 환산하여 년간 282.88kg의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 골프장 잔디용 농약은 약 2000배의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양산 북사면 생태계가 전멸하고 인근 농가에도 심각한 농약, 제초제 피해를 줄 것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농약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리․수문에 안좋은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어떻게든 허가절차만 통과하고 보자는 심산인 것으로 보이나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 11. 18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