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과 반대의견을 강요하는 인천시 옹진군

2010년 4월 20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사실왜곡과 반대의견을 강요하는 인천시 옹진군

1. 지난 4월 1일 문화재청에서 인천 굴업도 해식지형에 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한 이후 현재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일방적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강요하는 옹진군 덕적면의 행정 행위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어 이를 규탄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2. 지난 4월 5일 덕적면에서는 덕적도와 굴업도를 포함한 주변 섬의 각 어촌계장과 이장에게 4월 26일까지 이번 굴업도 해식지형의 천연기념물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공문 내용 중에 “옹진 굴업도 해식지형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 명부”라는 공문을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섬 주민들로 하여금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덕적군도 섬 주민들은 나이 많은 노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정공문은 곧 무조건 반대의견을 제출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3. 우리는 이러한 덕적면의 한쪽 편들기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의견수렴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에 위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왜곡시키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정한다. 옹진군은 객관적 사실홍보를 통해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반대명부 공문 발송은 옹진군 스스로 중립적인 행정기관의 위상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주관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도 옹진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 민주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옹진군은 굴업도 해식지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해안가를 중심으로 500m까지 양식장과 어업행위가 금지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의 주민들이 하고 있던 어업과 관련된 행위는 전혀 금지되지 않음은 이미 주관부서인 문화재청에서 명백하게 밝힌바 있다. 도리어 골프장이 건설되면 농약과 기타 막대한 오염으로 어장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청정해역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져 어업을 통한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5. 옹진군은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와 일방적인 반대입장 강요를 당장 중단하고, 인천시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감독을 하여 객관적인 지역 주민의견수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 옹진군 덕적면에서 주민들에게 발송한 공문 
(웹하드 아이디: inchon, 비밀번호:1234, 굴업도 폴더)

 

2010 . 4. 20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김포불교환경연대, 문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녹색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