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관련 인천광역시의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치지마라!
인천광역시가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주민의견수렴(공람공고)을 마치고도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인천시민위원회)>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2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25일자로 인천광역시가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시행 도시계획과 – 2671)을 보내왔다. 그런데 회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인천광역시 답변에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동시에 현재의 인천광역시의 입장에 송영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4월6일까지 시간장소 불문) 만일 시장이 면담에 불응할 경우 “계양산 골프장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재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1.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 인천광역시는 “행정 절차 이행관련 규정에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변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토해양부가 “도시관리계획을 5년 이내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은 인천광역시의 의도적인 오독인지, 문구해석조차 못하는 무능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도시계획시설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법을 위반하는 지침을 국토해양부을 내렸다는 핑계를, 그것도 공람공고를 할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던 지침을 이제와서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또한 인천광역시는 “법률자문 결과 단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는 행정․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강구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 역시 인천광역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2010년 12월 두 변호사에게 행정․손해배상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두 변호사는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다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정부법무공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측이 행정소송의 소송적격자가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즉 정부법무공단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롯데측이 “유동적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스스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면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귀 시가 배상하여야할 이유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가 롯데측으로부터 행정․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하고 소송에서 패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과거 행정절차과정에서 롯데측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해 확정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인가 질문한다.
별첨 : 인천광역시 공문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문의: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