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무시! 시민무시! 수불사업 강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2012년 11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의회무시! 시민무시! 

수불사업 강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오늘(11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인천시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는 2012년 11월 1일(목) 남동정수사업소에 수불사업시설비 4억1000만원을 재배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 재실시와 공청회 개최 등을 전제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한 인천시의회와 시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 불통 행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인천시의회가 수불사업예산 명시이월 조건으로 여론조사 재실시를 전제한 것은 당시 인천시의 수불사업주민여론조사가 조사자 선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편향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는 2012년 2월 23일(목)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불사업여론조사 실시’를 재차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관련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오다 수불사업 시범정수장으로 선정한 남동정수사업소에 불소투입기 등 시설비를 재배정한 것이다. 이는 투입기설치 후 약품비만 있으면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수불사업의 절차상 여론조사 없이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된 예산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된다. 인천시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011년의 수불사업전도사에 의해 실시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수불사업을 다시 강행하려한다면 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인천시민 1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 그때 수불사업에 대한 인지도,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아직 시행하기엔 이르다’ 35.6%,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24.0%,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 18.3%로 60%이상의 인천시민이 수불사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불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80%가 넘었다. 결국 인천시민 대부분은 수불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수불사업이 시행되면 수혜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천시민 누구나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인천시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추진강행이 아닌 수불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와 종합연구결과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하고 인천시의회의 예산이월조건대로 불편부당한 여론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인천시 행정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건이행, 책임자문책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벽에 문을 내서’라도 소통하겠다는 송영길시장과 민선5기인천시정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인천시가 이대로 일방적, 편향적으로 수불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인천시민의 생존권과 선택권을 사수할 것이다. 또한 송영길시장의 불신임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고 엄중히 경고한다.

 

2012. 11. 18

 

수돗물불소투입우려하는인천시민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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