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포함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반대 공동성명

2014년 3월 12일 | 성명서/보도자료

– 독소조항 포함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 성명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윤재상 시의원(강화제2선거구, 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상정된 고의·불법 훼손지 개발가능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3월 17일(월) 논의될 예정임이 확인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고의·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7년이 경과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법·탈법 도시난개발 물꼬를 터주는 독소조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제20조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처벌 및 원상복구 완료 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표고, 경사도, 임상, 경관 등을 참고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3년 10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했다가 전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그런 조례개정안이 개발 가능한 시점을 5년 후에서 7년 후로 변경하여 다시 상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보전의 공익가치보다 도시난개발의 사적이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불법·탈법을 통한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고,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고의·불법 훼손 후 몇 년 지나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몇 년 후의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실제 고의·불법훼손이후 법적처벌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스스로 철회하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4년 3월 1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