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바다속을 불모지로 만들고 있다.

2004년 2월 16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앞바다_기자회견_전문.hwp

서해안 해양환경보전과 관리의 공백, 그리고 인천앞바다와 섬을 유린한 골재업체들의 집단적인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과 옹진군청의 불법비호·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1980년대부터 20여년간 지속되는 무자비한 해사채취는 인천앞바다 바다속을 불모지로 만들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해사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인천앞바다(옹진군)에서 어획량이 37-85%까지 급감할 정도로 해양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2억3천만㎥에 달하는 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에 의한 수산자원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해수욕장 등의 모래유실과 해안사구의 붕괴 등 연안침식으로 이어져 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일레해수욕장, 큰풀안, 작은풀안, 서포리 등 인천앞바다의 모든 해수욕장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지로써의 명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골재업자들이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무자비하게 인천앞바다를 유린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98’∼03’까지 선갑36호의 경우 모래채취 총량이 무려 661만㎥에 달한다. 이는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는 막대한 양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치(50만㎥)를 13배나 초과한다. 선갑37호는 602만㎥(12배), 선갑47호는 651만㎥(13배), 선갑46호는 567만㎥(11배)으로 환경피해를 외면하고 영업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부도덕한 골재업체들이 담합하여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훼손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옹진군수에게 바다모래채취 금지를 요구하였고 지난 2003년초, 옹진군수는 “2003. 7월 이후 더 이상 해사채취허가를 내주기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골재파동 방지’와 ‘부동산경기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여 모래채취허가를 계속내주고 있으며, 오히려 채취허가량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150여억원 해사채취 세수(공유수면 점용료)에 인천앞바다와 섬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팔아먹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점용료보다 어획량의 감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과 경제적 피해,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등 그 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신안군의 경우 점용료의 연평균 순수입이 10억원 정도였던 반면 연안침식으로 인한 복구비용만 531억이 들어갈 정도로 그 피해규모는 막대하다. 더욱이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돈으로도 맞바꿀 수 없으며, 인천의 미래세대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인천앞바다에서의 무자비하고 부덕한 해사채취 행위는 필연적으로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복마전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옹진군의 불법비호와 직무유기 그리고 골재업체들 부도덕하고 반환경적인 불법행위를 고발한다.   인천녹색연합의 입장과 요구 [img:incheon sea.jpg,align=,width=500,height=268,vspace=0,hspace=0,border=1]                                                                                      ▲ 2004.02.16 기자회견 장면   그 동안 인천앞바다의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수산자원 고갈,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이 골재업체의 담합에 의한 대규모 해사채취에 기인한 것임을 지역주민과 녹색연합은 주장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으로써 업체들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어기고 피해를 조장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는 옹진군청은 불법을 비호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자연환경보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생존권 위협 등의 일차적인 책임은 골재업체와 옹진군청에 있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해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 환경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 환경피해 발생시킨 인천앞바다 해사채취 즉각 중단하라!   불법적인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즉각 모래채취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해사채취의 현황과 이로 인한 환경피해, 그리고 대책수립이 되기까지 해사채취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2. 해양생태계 및 어장파괴,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연안침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해사채취를 금지시키고 즉각 피해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훼손정도와 이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정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실태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피해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할 경우’ 보완·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할 의무가 있다.    3. 불법을 비호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관련업무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바탕한 적법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천앞바다 및 서해안에서 해양환경보전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불법을 비호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