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바다모래채취 중단 어민시위

2004년 5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모래채취 반대 어민 성명서> 인천앞바다 다 죽이고, 어민 생존권 말살하는 바다모래 채취 즉각 중단하라! 1. 모래채취와 각종 개발로 인해 인천앞바다의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다. 우리 인천의 어민들은 시화호방조제 공사와 인천공항건설, 김포쓰레기매립지, 송도갯벌매립, 인천앞바다 해사채취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이 훼손되어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해사채취로 인하여 인근해역에서 주로 꽃게와 새우잡이 등을 하는 소래포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어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연중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해사채취는 산란과 서식을 위해 회유하는 어족의 이동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어민들의 각종 어업활동에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2. 불법적인 해사채취와 허가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골재업자들의 불법적인 해사채취로 인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상적인 항로를 무시한 골재채취선들이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 등 어구를 훼손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재개된 해사채취로 인해서 해사채취 전 조업을 위해 인근해역에 설치하였던 어민들의 어구가 모래채취선에 의해 모두 훼손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옹진군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들이 어민들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와 통보를 하지 않아 골재업자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어민들의 피해를 방관․조장하고 있다. 3. 직무를 유기한 옹진군은 어민에게 사과하고 피해대책 마련하라. 특히, 이번 해사채취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진데는 인천지방해양수산부가 해역이용협의시 통보한 조건들을 옹진군청이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가 커졌다. 인천지방해수청은  “인근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시설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 조건부로 해역이용협의를 내주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골재채취를 중단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옹진군청은 사전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통고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직무를 유기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옹진군청은 피해발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4. 옹진군은 이용당사자인 어민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이처럼 옹진군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치 없이 모래채취허가를 내주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옹진군청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역에서는 옹진군 관내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많은 어민들이 이 해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연․근해 어업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은 모래채취로 인해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 결국, 어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 없이 실시되고 있는 옹진군의 모래채취허가는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으며,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다.   5. 인천앞바다 살리기에 옹진군과 어민 따로 없다. 인천앞바다 보전대책 수립하라! 인천앞바다는 옹진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뿐만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연 유산이고 삶터이다. 죽어가고 있는 인천앞바다와 섬, 지역주민과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옹진군청과 관계기관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옹진군청과 관계기관이 어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골재채취를 계속하고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우리 어민들은 인천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되는 날까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어민들의 다짐과 요구 ■ ▶ 해양생태계 파괴하고 어민생존권 박탈하는 모래채취 중단하라! ▶ 이용당사자인 어민과 협의 없는 모래채취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옹진군은    모래채취허가 취소하라! ▶ 옹진군청과 골재업체는 불법적인 모래채취허가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보상하라! ▶ 옹진군과 관계기관은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어민들의 피해실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 인천시는 옹진군의 해사채취 방관 말고, 인천앞바다와 어민 살리기에 앞장서라!                                                       2004. 5. 10 인천지역 어민일동 (소래어촌계/인천수산업협회/월곳어촌계/오이도어촌계/대부도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