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10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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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계양롯데골프장을 포함한 ‘2011년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공람서에는 입지의 불가피성에 대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본 대상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인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시설의 시급성에 대해 ‘국민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증가하는 골프인구 수요충족 및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로 자연환경 복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관광자원의 확보’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민원발생소지가 적음’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계양구청이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거짓된 자료를 근거로 기만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이 없으며, 인천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입지의 불가피성에 대해 27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형질변경대상(면적 954,244㎡)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적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인천내륙지역에서 자연생태계가 제일 우수한 지역으로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와 소쩍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더우기 사업대상지내에는 현재(2006.9.21-10.11) 인천광역시에서 2년간의 자연환경조사를 마치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거짓이다.   둘째, 사업시행으로 지형변화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불가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부지는 90%이상이 산지관리법에 의해 공익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양산에서 가장 숲이 잘 보전된 지역이다. 특히 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지 중심부에 위치한 속칭 말등메이산(해발 162m)이 해발 110-80m로 파괴 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지형변화가 없다거나 생태계파괴를 최소한 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다. 셋째, 시설의 시급성에 대해 ‘골프인구 수요충족 및 골프의 대중화 시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로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2006.7.1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장이 227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골프장의 홀 당 이용인원수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우기 이미 허가가 났거나 건설중인 골프장이 95개에 이른다. 따라서 향후 2010년이 되면 일본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루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양산을 하루 300여명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효율적인 이용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넷째, 시설집행으로 인해 ‘민원 발생소지가 적음’라고 적시한 것은 완전히 관련기관과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0년초반 부터 인천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현재에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골프장 반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향후 더욱더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계양산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는 인천시와 계양구청이 명분도 없고, 시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는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이미 인정된 지역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개발및이용에 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해 개발과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곳이다. 또한 지난 5월 계양구청에 의해 불법형질변경으로 신격호회장이 고발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계양구청에서 일사천리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며, 재벌에게 개발특혜를 부여하는 정경유착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럼에도 인천시와 계양구청이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계획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인천시장의 시정운영이 근본적인 장애에 봉착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 10.10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 문의: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