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천시민위원회(대표고발인 조성혜, 한승우)는 7. 26일 환경성검토서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배)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인천시민위원회는 롯데건설이 계양산 롯데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 등 계양산 개발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진행하면서 환경성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당초 대행사인 동우환경평가(주)에서 작성한 『GB관리계획(계양 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작성한 후 1,2차 협의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하고, 3차 협의시 추가로 ‘합동회의’ 부분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후 한강유역환경관리청 및 환경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2007. 7. 1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부지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도 동일한 혐의로 고발한다.
또한,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22까지, 1개월간 롯데와 시민위원회 간 실시된『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회의결과를 허위․왜곡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합동회의에 참여한 시민위원회 측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이번 고발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롯데건설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하며, 인천광역시의 롯데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관련 신중한 검토와 행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인천시민위원회 측의 고발인들은 롯데건설과 송사에 휘말리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득이 롯데건설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2007. 7. 26
#첨부자료: 고발장 1부
■문의: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